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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973억 원 부과

기사입력 2024-09-13 오전 2:38:00 | 최종수정 2024-09-13 02:38   
 
 
파주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20만 3천여 건, 973억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 대비 6.0% 증가했는데 주요 원인으로는 부동산 시세 변동에 따른 공시가격 증가(개별공시지가 1.19%, 공동주택가격 0.57%)와 공동주택 입주(공동주택 8,041호, 개별주택 239호) 등 과세대상 증가 등이 재산세액 증가의 큰 요인으로 분석됐다.

재산세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 2기분이 부과 대상이다. 다만, 주택의 경우 재산세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부과되어 9월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고지서가 없어도 금융기관 현금지급기(CD/ATM),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 카드납부 자동응답시스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파주시는 납부 기한 경과로 시민들이 불이익(가산세 3%)을 받지 않도록 납부 안내자료를 시청 누리집,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공동주택 승강기 등에 게시하고 주요 도로변에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미납자에게 공공알림문자를 발송하는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재산세 부과와 관련 궁금한 사항은 파주시청 세정과(읍면 지역 동 지역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세정과 관계자는 “재산세는 파주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라며, “이번 부과는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도입 이후 첫해 부과되는 재산세 정기분으로, 납기 말일 접속량이 증가하여 시스템 장애 등 납부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납부 기한 말일 전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결정적 진실보도에 강한 언론 ⓚ 경원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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