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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원칼럼) 포천시는 홍문종 국회의원 당선자 소유 아프리카박물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신속히 부과해야

'연기신청서' 받아들일 경우 특혜시비 논란 예고, 법적 근거 희박한 '연기신청서' 받아 주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기사입력 2012-05-23 오후 12:09:00 | 최종수정 2012-05-25 오전 10:34:37   
 
 

포천시는 최근 새누리당 실력자 홍문종 국회의원 당선자가 소유한 아프리카박물관의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를 신속히 부과하지 않아 특혜시비 논란에 휩싸였다.

포천시가 계고한 이행강제금은 2억 3천여만원이다.

16개 불법건축물과 구조물에 대해 지난 5월 17일 까지 원상복구명령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6월에 1회씩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원상복구명령 마지막 날인 지난 5월 17일 홍문종 당선자는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려운 '연기신청서'를 제출해 이행강제금 부과명령을 회피했다.

포천시는 5월 말경까지 내부결재를 맡아 연기신청서를 인용할지 거부할지 결정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포천시의 이런 행정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사람이 많다.

일부에선 벌써 부터 '특혜'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포천시가 예비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포천시가 법규나 행정지침에 근거를 찾기 어려운 '연기신청서'를 반려하지 않고 접수해줬다는 것은 홍문종 당선자의 손을 들어주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포천시의 결정이 궁금해 진다. 만약 연기선청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과연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도 궁금하다.

애꿎은 말단 공무원만 징계처분 받고 이행강제금 부과는 연기된 채 포천시민의 공분을 살지, 국회의원 봐주기 특혜시비로 서장원 포천 시장의 차기 지방선거 행보에 짐이 될지 두고 볼일이다.

이에 앞서 포천시는 홍문종 당선자가 새누리당에 전격 복당해 국회의원 후보가 되고 국회의원 당선자로 신분이 변하기 수개월 전인 지난해 12월 말 포천 경찰서의 인지를 시작으로 아프리카박물관 불법건축물 단속에 나섰고 실로 엄정하고 공정하게 불법건축물 단속을 실시해 주변의 귀감이 됐다.

내가 시장이라면 그 단속 공무원에게 국민과 시민의 공복인 공무원으로 업무를 잘했다는 취지의 표창장을 줬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용기있던 포천시가 예비 국회의원 신분으로 변신한 홍문종 당선자에 대해 약해지는 눈치를 보이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법은 만인에 평등'이라는 법언이 있다.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그 누구도 법을 지켜야 하고 법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포천시가 만약 홍문종 당선자가 제출한 '연기신청서'를 받아들인다면  이는 '법은 일반인에게만 평등'이라고 법언을 고쳐야 될지 모를 일이 될 수 있다.

'연기신청서'란 용어가 없다면 이것을 넓게 해석해 '의견제출서'로 본다고 해도 이행강제금은 원상복구가 되지 않는 이상 반드시 내야 하는게 우리들 상식이다.

특히 홍 당선자가 제출한 "학생 체험학습 예약을 내년 2월 말까지 받은 상태여서 (철거 명령)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연기 사유는 다분히 개인적인 이유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행강제금은 과거 행정대집행에 의해 행정기관에서 불법건축물을 강제로 철거하는 것이 공익에 맞지 않고 실익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최근 적극 활용되는 제도로 불법건축물 소유자는 이 건축물로 영리를 취하는 만큼, 금전으로 압박해 불법건축물 철거를 이행강제 하겠다는 법적 취지가 담겨 있다.

또 부족한 지방재정의 세수 확보의 의미도 담겨 있다.

연기도 소송, 감정평가, 공익 목적에 비추어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만 그 근거를 제출했을 때 제한적으로 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홍 당선자와 포천 아프리카 박물관의 변명은 옹색하다. 학생들 핑계다. 학생 체험학습은 영리 목적이다.

따지고 보면 학생들에게 불법건축물에 전시된 아프리카 전시품을 보여준다는 것 자체도 문제다.

'법과 원칙', '준법 정신' 등을 가르쳐야 할 학생들에게 불법 시설물에서 운영되는 박물관을 이용하게 한다는 것은 다분히 비교육적이기 때문이다. 홍 당선자는 교육자가 직업 아닌가.

학생 핑계는 누가 봐도 적합하지 않다. 깔끔하게 이행강제금을 내는 것이 사회지도층 인사로 적합한 처사다.

포천시가 연기신청서를 받아준 이유도 엉뚱하다.

포천시는 '위반건축물 벌칙운용지침 건축-174'의 "시정명령과 계고기간은 충분히 부과하라"는 규정과 "계고기간은 30일 이상 주라는 규정에 따라 연기신청을 받아줬다"고 설명했다.

어떻게 이 규정이 연기신청서를 받아주는 법적 근거가 되는지 그리고 행정적 근거가 되는지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차라리 이의신청서를 내라고 알려주고 연기신청서는 반려하는게 상식 같다.

포천시는 한마디로 계고기간을 오래 못줬기 때문에 연기기간을 줄 수 있다는 괴상한 논리를 전개했다.

과연 일반인에게도 이렇게 친절하게 해줬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아프리카박물관은 법에 따라 30일 이상 계고기간을 줬다. 그런데 더 주겠다는 것은 누가 봐도 특혜 시비에 휘말기 딱 좋은 경우다.

더구나 연기 사유도 합당치 않다.

만약 포천시가 연기신청서를 받아줬고 이행강제금 부과가 지연되어 감사결과 문제가 있는 부적절한 행정조치라고 지적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질 것이고 포천시에 그 실익이 있을지 묻고 싶다.

오늘은 2012년 이다. mbc 인기드라마 '빛과 그림자'의 배경이 되는 군사정권 시절이 아니다.

법위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마구 휘두르던 그때 그시절이 아니다.

국회의원에게 연봉 1억 넘는 세비와 수천만원의 지원금이 국가 세금으로 지원되고 200여 가지가 넘는 특혜와 특권이 부여된다고 해도 이는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예우일 뿐이지 법을 초월할 권리나 면죄부는 아니다.

한마디로 불법은 불법이다.

때문에 처벌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달게 받아야 하는게 오늘의 상식이고 이 시대의 논리다.

포천시는 우리사회를 지탱하는 이 대원칙을 잊지 말기 바란다.

포천시 서장원 시장은 포천시민의 공복으로 포천시민의 이익을 위해 법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직원들에게 명령해야 할 것이다.

- 포천시 아프리카 박물관 위반건축행위 내역 -

소유자

(행위자)

「건축법」 위반행위 내역

이행강제금 부과내역

총부과액(원)

위치

용도

구조

면적(㎡)

행위년도

과세시가 표준액(원)

부과

비율

부과금액

(원)

비고

홍문종

소흘읍 무림리 41, 42 번지

문화 및 집회

시설

철근콘크리트

501.89

2008

316,692,500

25/100

79,173,140

불법증축

239,280,600

195.43

2008

123,316,330

25/100

30,829,080

경량철골

122.73

2008

34,487,130

25/100

8,621,780

6.24

2008

1,753,440

25/100

438,360

박물관

경량철골

141.9

2008

39,873,900

25/100

9,968,470

46.4

2008

13,038,400

25/100

3,259,600

창고

철골조

708.75

2008

273,577,500

25/100

68,394,370

370

2008

142,820,000

25/100

35,705,000

철파이프

175

2008

9,800,000

10/100

980,000

컨테이너

56

2010

6,664,000

10/100

666,400

12

2010

1,428,000

10/100

142,800

18

2008

1,994,000

10/100

194,400

18

2008

1,994,000

10/100

194,400

15

2008

1,620,000

10/100

162,000

30

2008

3,240,000

10/100

324,000

21

2008

2,268,000

10/100

226,800


(자료제공 : 포천시청)


(불법건축물 위성사진)


(사진설명 : 붉은 실선이 포천시가 적발한 불법건축물 이다. 자료제공은 포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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